종합 상담실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 이홍철
저희 어머니는 2008년 6월에 림프종 4기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 퇴원, 입원치료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09년 5월22일에 입원을 하였고 입원후 며칠후에 오른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리를 보니 멍자국이 있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담당간호사한테 이사실을 애기를 했더니 파스를 하나 붙여주더군요. 그 이후 다리 통증을 매일 호소 하셨고 전에는 그래도 살살 천천히 혼자 잘 걸으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혼자서 일어서는것 조차 하질 못하셨습니다. 간호사랑 담당교수님한테 물으니 암세포가 하체쪽에 영향을 주어서 그런다고만 합니다. 무식한 저희 가족들은 암세포 영향으로 거동을 할수 없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후에 병원측으로 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치료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6월 16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후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화장실가기도 힘드니 당분간 동네병원에 입원해있기로 하고 동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동네병원에서도 어머니는 계속 다리쪽 통증을 호소 하셔서 동네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해서 찍었더니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할말을 잃었습니다. 걷지 못하시는게 단순히 암세포떄문에 그럴꺼라 생각했는데 다리가 부러진거여서 걸을수 없었다니...
아산병원에 입원해있는 26일동안 수많은 검사를 하면서.... 또 환자의 계속되는 다리통증을 호소를 했는데도 왜 다리쪽 검사(엑스레이라던지..)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셨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동안 다리가 부러진것도 모르고 왜 아픈지도 모른채 힘들어 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걷지를 못하시니 재활치료를 한답시고 부러진 다리로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했던 아산병원측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무리하게 재활치료를 해서 부러진 다리가 더 심해진건 아닌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문제 소송걸수 있을까요?? 병원측 의료과실에 속할수 있을까요?
이로인해 받은 저희 가족들과 어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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