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재신청에 대해서..
관리자
상이등급은 모든 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
장해가 남은 경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치료행위를 통해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상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술을 보류하는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수술을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한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등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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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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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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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에 군대에서 공무상 일을 하다 허리디스크로 상병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
> 전역한 후 바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신체검사에서 미달되었습니다.
>
> 그 이후 통증과 싸워가며 지금까시 살아왔는데, 현재는 상태가 더 심해져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
> 수술을 해야만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들 하는데,
> 꼭 수술을 해야만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나요?
>
> 아니면 악화된 상태의 MRI 를 다시 가지고 가면, 수술을 안 해도 승산이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