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을해야겠죠?
관리자
기계호흡 등의 응급처치 후 현재 의식을 회복하였다면 응급처치의 지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응급상황 발생 자체 및 이로 인한 치료비 증가라는 손해 발생 원인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섣부르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편측 성대마비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절제 예정 부위 및 신경 주행 경로 등에 따라 과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자료 일체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비 감액 외에 추가적인 배상 요구를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한 곳을 택일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나도 의료인님의 글입니다.
=======================================
> 아버지가 식도조기암으로 대학병원서 내시경적 절제술중 산소포화도와 혈압이떨어져 예측1시간을 넘어 3시간이 지나 병실로 나왔습니다.마취가 계속 깨지않았고 나온즉시 찍은 에스레이상 흡인성 폐렴이 보였고 산소를 꼐속 full로 사용,혈압이 계속 오르지않고 보존적치료를 하다 저녁 8시경 심근경색을 맞은것같다며 심인성 쇼크로 인한것임을 알고 기관삽관을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삽관에따른 기관지출혈로 수혈을 4개나했으며심부전,폐부종으로 10일 간을 사투끝에 의식을 회복, 이후 심장혈관촬영시 막힌혈관은 없었으며 진단이 stress induced cardiomyopathy가 나왔으며 지금은 퇴원했으나 편측성대마비가 있어 애성있습니다 3년전위절제술 당시에 EKG상 Old MI 이가 있었다고 하며 최근식도 시술전에도 결과과있었으나 환자및 보호자에게 설명해주지앟았으며 시술동의서도 보호자에게 전혀 설명이 없었으며 환자에게 받았다고 하나 아버지는 설명을 들은적도 서명을 한적도 없다하십니다 식도 절제도 1/2밖에 하지 못해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측에서 600만원의 치료비중150만원 감면밖에 안해 주어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빈혈증상이 계속되어 작년골수검사상 골수이형성부전 1단계였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환자상태를 등한시하고 죽음직전까지 이르게한 병원측에 과실을 묻고자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걱정이 됩니다. 최선의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