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해서~~^^ 관리자
동료병사의 잘못과 의료과실이 개입 되었다고 하더라도

7급 이상의 등급을 받을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7월말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만일 등외판정이 나올 경우 국가배상청구가능 여부, 등외판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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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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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친 상황은 이럿습니다..
>
> 2007년 8월7일 입대하여 2008년 8월1일
>
> 주특기 훈련을 하는 도중... 후임과 같이 장갑차에
>
> 포판(동그란 쇠덩어리)을 올리던중 후임에 손이 그리스에
>
> 미끄러져... 놓치는 바람에
>
> 제 오른쪽 다섯번째 수지 에 찧겨 골절 되었습니다..
>
> 그래서 3일후 양주 국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
> 재활을 받으로 국군 대구 병원으로 후송 을 갔습니다..
>
> 근데./. 대구 병원에서 물리치료 를 넘 심하게 하여
>
> 재골절 되어.. 양주병원에서 2차 수술(뼈이식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
> 하지만.. 수술 실패로 손가락이 돌아가고... 뼈가 어긋낫습니다...
>
> 그후.. 수도 병원에서 수술받으로 후송 갈려고 햇지만..
>
> 수도 병원에서도 못한다 하여...
>
> 외부 병원에서 3차 수술과 4차 수술을 했습니다...
>
> 그리고 2009년 3월4일.. 의가 전역 을 하고 3월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
> 했습니다..
>
> 지금은... 1차 서류 심사는 통과 하여...
>
> 공상 인정을 받아 7월말...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을 받습니다...
>
> 솔직히.. 후임에 의해서 사고 나고..
>
> 국군병원에서 수술 실패로 인해 2번이나 수술하여
>
> 총 4번수술했고.....ㅠㅠ
>
> 넘 억울해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
> 짐 상태는 첫번째 마디는 아예 안움직이고
>
> 둘째마디는 120도 바께 굽어지지 않습니다...
>
>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재골절 될수도 있다고...
>
> 만약 그러면 재 5차 수술(뼈이식)해야 된다고...ㅠㅠ
>
> 아~ 그리고 수술 받고나서 오른쪽 손목이 쑤시고 통증이 옵니다...
>
> 그리고 뼈이식 수술 한.. 골반 뼈두...
>
> 막 삐그덕 거리고 통증이...ㅠㅠ
>
> 만약 등록 거부 당하면...
>
> 병원,부대 측에 소송을 걸 생각 인데 어케 해야되나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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