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안
안녕하세요...저번에 어머니 문제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전에 올렸던 질문은 밑에 복사해 놨습니다.
어저께 어머니께서 병원에가서 염증검사를 해보니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구요...
일차 수술할때...
척추뼈를 농양이 싸고 있어서...
뼈를 좀 긁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도 허리가 많이 아푸십니다.
누워서 일어날때도 많이 아푸구요
어제 의사가 척추에 스크류를 넣어서 고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진 염증때문에 수술을 못한거라구요...
스크류로 고정을 하게되면 장애도 나오고 여러가지 복잡할것 같아서
소송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경남 하동에 사시는 분이라서 서울까지는 너무 멀고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다들 옆에서 소송해봐야 득될거 없다고 하시니까
안한다고 하시는데...
소송을 하게되면 저희 어머니도 법원에 가고 해야합니까?
간다고 몇번 정도 가야합니까?
서울로 가는거죠? 아니면 가까운데서 할 수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니가 작년 9월달에 허리에 근육통이 생겨서 경남 하동읍에 있는
>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허리에 주사(TPI)를 맞았습니다.
>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으셨구요...
> 그 결과 허리에 염증이 생겨서 11월달에 병원에 입원치료를 시작했는데...
> 2차 병원에서 한달 반정도 치료하다가 진전이 없어서 대학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구요.
> 진단명은 요추 2 3 4번 몸통 농양이라고 합니다( spine body)
> 근육도 포함이구요
>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되어서 보조기끼고 조금씩 거동을 하십니다.
> 처음에는 염증 괜찮아지면 스크류를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 괜찮다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 2차 병원하고 대학병원에서 총 90일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 치료비는 700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 그 병원 원장이 자기가 잘못해서 염증이 생겼다는 확인서(메모지에 작성)를 적어주더라구요.
> 치료비는 마취통증 그 병원에서 받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