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의 합의와 별도의 형사소송
김민수
안녕하세요.
저의 부친은 한 종합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및 성형술 시술을 받으시다가
별세하셨습니다.
그 동안 병원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친의 이러한 결과는 금전적으로 위안받을 성격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병원과 상호 어느 정도 양보하여 합의를 할 생각
입니다.(병원이라는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포기) 하지만, 저의 부친의
시술에 관여한 개개인의 의사들은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하는 등 비인간
적 점을 느낀 바, 부친의 신원 차원에서 의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하고 싶습
니다. 병원과의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