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오진에대해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
조용현
모건설 배수관공사도중에 진흙이 덮쳐서 허리를 강타했습니다.
처음간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MRI상에서 요추골절이 나왔는데
사고로 인해 부러진게아니고 옛날에 부러진것이며
약물치료만 하면 낫는다고하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1달간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면 한달간 치료로 증세가 호전되어야하는데
한달이 지나면서 엉덩이와 하지마비가 와서
심할때만 1주일에 한번씩 허리와 꼬리뼈에 주사를 주었고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되는데도 이제까지 하던데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했고. 시간이가면갈수록 통증이 극심해져갔습니다.
할수없이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니
당장 수술을 해야되는 상황이이었습니다.
흉추와 요추5개를 금속기구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4번5번 요추의 협착이 생겨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하고있는중입니다.
그 병원에서 일찍 수술을 해주던지 다른병원으로 보내주던지했으면
뼈가 다 부서지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약물치료만 하면 낫는다고 방치했던 바로 그 뼈 1개가 부셔지며
다른 뼈까지 건드려서 총 7개의 뼈가 망가졌고
그중5개를 수술했을정도로 상태가 극히 악화되었으니
이 병원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그들은 판독지 타령만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뼈1개를 방치해서 7개가 망가지고
허리를 거의 쓸수없을정도가 된 이경우
손해배상을 대충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꼭 소송을 걸어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