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
김영상
얼마전 아버지께서 치과진료를 받으시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1. 3년전에 동일한 치과에서 치아 2개를 보철을 하셨답니다. 그때 보철과 임플란트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비용문제때문에 보철을 선택하셨는데요 치과에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없이 시술을 했답니다.
2. 그후 3년이 흘러 보철을 한 치아가 아파서 동일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다시 받으셨는데 2개의 치아가 한마디로 엉망인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러면 임플란트를 해야되는거냐고 물으셨답니다.
3. 질문후 의사는 아무런 대답없이 마취를하더니 10분후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마취를 했는데도 30분간 통증도 오고 상당히 힘이 드셨다고 하네요. 치료가 끝나고 아무래도 치아가 허전해서 거울로 입안을 봤더니 보철을 했던 치아2개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잇몸만 있더라고 하네요.
깜짝 놀라신 아버지, 의사에게 물었더니 좀전에 발치를 한거라고(환자의 동의는 전혀없이 말이죠)얘기를 했답니다.
4. 질문입니다.
1) 치과에서 발치를 환자의 동의 없이 한경우 의료사고에 해당되는 건가요?
2) 3년전 보철을 했을때(아무래도 보철때문에 치아가 상한듯 합니다)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3) 만약 의료사고등에 해당한다면 진료를 했던 의사에게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적정할까요?
4)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서 법정 소송까지 간다면 과실여부를 의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5. 주위에서는 챠트를 확보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등을 확인하고 의사의 진술서를 받아 놓으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