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세요~ 관리자

부검결과가 수사기관에 도착하면, 부검감정서를 요구하시고, 이 자료까지 참고하여 교통사고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정까지 어느 시점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부검결과 확인 후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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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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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33살 김 도영 이라고 합니다
> 먼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2009년 6월12일 00:06 김○○(63세) 대구소재 카톨릭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 사망원인 - 직접사인 : 급성신부전
> 중간선행사인 : 패혈증
>
> 2009년 5월 27일 <뺑소니교통사고>
> 23시경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던 아버님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이였고
> 정차 중이던 아버님 차를 보지못한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80m정도 질주
> 아버님 차량 운전석 앞 라이트부분을 들이받고 도주.
>
> 2009년 5월 28일 <뺑소니교통사고접수/병원진찰>
> 대구소재 남부경찰서에 뺑소니 사고 접수. 사고현장 현장검증.
> 대구 대명동 소재 <오 연합 정형외과>진찰. 2주진단을 받고 집으로 귀가
>
> 2009년 5월 29일<경찰서조서작성/병원입원>
> 뺑소니 범인 경찰서에 자진 출두. 아버님 조서 꾸미는 중 식은땀 흘리시는걸 보고
> 담당경찰이 병원에 입원의뢰
> 오후 2시경 오 연합 정형외과 입원
>
> 6/1 입원도중 최초로 설사를 호소하심
> 6/2 설사호소
> 6/3 왼쪽어깨가 많이 아파서 통증호소
> 6/5 왼족어깨 통증악화
> 6/8 어깨통증지속 MRI촬영 6/11대구 카톨릭 대학병원 외래로 진료예약
> 6/9 설사 계속나고 미열증세(37.5).가슴이 답답하고 식사를 못하심. 소화불량도 있음
> 설사약.위장약 처방받음
> 6/10 역시 식사를 못하시고 설사계속 됨. 잠도 못주무심.
> 미열증세 계속(37.8)전날과 같은 증상 계속 호소
> 6/11 (카톨릭병원외래예약)06:30경 보호자도착(어머니)증세악화. 호흡불안정
> 5층 병실에서 간호사실로 수차례호출<연결안됨>
> 입원실에서 1층 간호사실로 내려가 간호사에게 원장님 불러 달라고 호소.
> 당직간호사 원장님 출근시간까지 대기하고만 함<환자체크 및 응급처지 없음>
> 보호자(어머니) 수차례 간호사실 방문 상황을 설명해도 계속 원장
> 나올때 까지 기다리란 말만 계속함
> 08:00경 보호자(큰아들)도착 .이때부터 아버님 손,발 끝 색깔변색
> (첨에는 멍든것 처럼 변색되더니 나중은 팔목 종아리 부분까지 변색)
> 08:30분경 수차례 원장님 호출에도 연락이 없어 형님이 아버님 모시고 직접 1층
> 원장실 앞으로 대기, 원장 출근할 때 까지 기다림<환자체크 및 응급처지 없음>
> 09:05경 원장출근 (아버님 보시고 한말이 또 어디 불편하세요)
> 원장실로 들어가 증세를 어머님이 보여줌
> 09:35 원장이 놀라서 사무장 불러서 응급차 타고 가톨릭대학병원으로 이송
> 09:40 가톨릭병원응급실 도착. 즉시 산소호흡기 달고 기타 여러가지 검사실시
> 10분에 한번 씩 피검사 실시. 혈압저하현상. 신장이상으로 소변 줄 요도에 삽입.
> 14:00 담당의사 보호자에게 환자 가망 없다고 설명
> 산소호흡기 제거 엠부백으로 변경 호흡 유지시켜줌
> (어떻게 이지경까지 방치를 했냐며 2시간만 일찍 왔어도 가망이 있었다고 함.)
>
> 20:00 첫 심폐소생술 실시. 주사액투여(심박수정상) 2시간 정도 연장.
> 22:30 심박수 급격히 떨어짐. 심폐소생술 실시(1시간30분가량 실시)
> 24:00 심폐소생술 중단 의사 사망선고 (사망시간 00:06)
>
> 오연합정형외과 의사진찰기록부 + 간호사일지 + 보호자(어머니/형님)의 진술을
> 토대로 적어놨습니다.
> 돌아가신 후 경황이 없어서 가족들은 장례절차를 실시하던 중
> 상중에 지인의 충고로 의료사고란 말을 듣고 장례 이튿날 오연합정형외과로 달려갔습니다.
> 유가족 중 타병원 관계자가 있어 진료기록부와 간호사일지 상에 문제 되는 부분을 재기하니 그제서야 병원장이 자기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이 나왔고 도의적인 책임을
> 져서 장례비용정도는 지원할 수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최고의 장례비용을 지불하겠다”고...사람이 죽었는데 돈 1~2천으로 끝내겠답니다. 장례비용 외에 더 요구할 시 본원이 과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부검을 하든 병원 앞 농성을 하든 사체를 가지고오든 내키는 데로 하라 합니다. 이후 본원에 과실이 인정되면 의료사고로 보험으로 처리 하겠다 합니다. 평소 지병이 있고 병원생활을 하셨던 분이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악화되었던 그날도 조금에 관심도 간단한 응급처지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그 흔한 소변검사 피검사 한번 없었습니다. 일반사람도 배가 아파 진통제 먹고 소화가 안되면 소화제 먹고 어깨가 아프면 파스 사서 붙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파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처방만 있었을 뿐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써의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차례 보호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시간가량을 아무처지 없이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 입니다. 길가는 사람도 그렇게는 못할 처세입니다.
> 이런 저런 상황을 제하고도 병원 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운운하기만 할뿐 상황이 이렇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며, 유가족들이 상중에 병원을 찾아 갔을 때에는 일말에
> 사과 한마디라도 들어보고자 찾았지만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 2주 진단 받은 사람이 2주 만에 죽었습니다. 돈없고 빽없는 사람이 이렇게 당한다는 말이 실감이 듭니다 아직까지 오 연합 측에서는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습니다.
>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 였음에도 불구하고 멀쩡사람이 죽어 나가고 부검까지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장례는 7일라는 긴 시간동안 이루어 졌습니다
>
>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부검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 발인 후 모두들 넋을 놓고 있습니다. 너무도 억울합니다. 아무대도 호소할만한 대가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읽어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김 도영 (010-6847-1230)부재시 정은희(010-9351-0899)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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