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고민정 팀장
3% 영구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교통사고 혹은 의료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장애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진단 지연 혹은 물리치료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사정까지 입증의 부담이 있습니다...
즉 여러 원인이 함께 장애를 발생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 혹은 가해 보험회사, 의료기관을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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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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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8년1월16일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때 가운데(중지) 오른 손가락이 인대가 파열 되었는데 1차 치료한 의원에서는 인대가 그냥 늘어났으니 물리치료만 잘하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월16일부터 3월13일까지(56일) 입원하여 퇴원시기가 다 될때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더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하여 안산에 있는 두손병원과 서울 잠실에 있는 강남 SOO(수0병원에 갓 진찰을 받아본 결과 인대 파열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쪽 병원측 담당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정형외과 전문이라면 변형된 손가락 모양만 봐도 어떤 병명인지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당시 바로 수술했다면 후유장애없이 완치가 되었을 텐데 수술시기가 너무 늦고 물리치료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후유장애가 상당히 있을거라는 청천벽력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1차 의원 원장한테 서울 손 전문병원에가서 진찰한 결과 인대파열이라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니까 많은 환자들 앞에서인지 내가 봐서는 인대가 늘어난건데 수술하고 싶으면 하세요 라면 참으로 무책임한 말을 하는것이다.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었다. 3월14일에 서울 잠실에 있는 강남SOO병원에서 수술하고 4월4일에 퇴원했습니다. 퇴원후 회사에 바로 복귀할 수 가 없었습니다. 제 직업이 요리를 하는 주방장이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저에겐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여 퇴원후 6월16일(73일)까지 뼈를 깍고 피를 말리는 재활치료를 한 결과간신히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야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복귀 후에도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이릉 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통원치료를 올해(2009년) 1월17일까지 받았습니다. 열심히 재활지료를 받은결과 후유장애진단 영구 3%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활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더더욱 그럽습니다. 사고당시 정확한 진단으로 바로 수술을 받았더라면 평생 장애로 살아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정말로 너무 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주위에선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해봤자 이지지 어려울것이라고 하여 지금까지 자포자기하고 살았는데 도저히 너무도 속상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좋은 해결책을 가리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