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 오진에대해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
관리자
초기 병원에서 나타난 실제 영사검사결과상 이상 소견 및 신경학적 증세가, 초기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장애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실의 정도, 초기 외상의 정도, 교정 가능성 등에 따라 배상액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 일체(초기 병원 및 이후 진료받은 의료기관)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해결방법(합의 혹은 재판)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용현님의 글입니다.
=======================================
> 모건설 배수관공사도중에 진흙이 덮쳐서 허리를 강타했습니다.
> 처음간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MRI상에서 요추골절이 나왔는데
> 사고로 인해 부러진게아니고 옛날에 부러진것이며
> 약물치료만 하면 낫는다고하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1달간 반복했습니다.
>
> 그들의 말이 옳다면 한달간 치료로 증세가 호전되어야하는데
> 한달이 지나면서 엉덩이와 하지마비가 와서
> 심할때만 1주일에 한번씩 허리와 꼬리뼈에 주사를 주었고
>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되는데도 이제까지 하던데로
>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했고. 시간이가면갈수록 통증이 극심해져갔습니다.
>
> 할수없이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니
> 당장 수술을 해야되는 상황이이었습니다.
>
> 흉추와 요추5개를 금속기구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 지금도 4번5번 요추의 협착이 생겨
>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하고있는중입니다.
>
> 그 병원에서 일찍 수술을 해주던지 다른병원으로 보내주던지했으면
> 뼈가 다 부서지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것입니다.
>
> 그 병원에서 약물치료만 하면 낫는다고 방치했던 바로 그 뼈 1개가 부셔지며
> 다른 뼈까지 건드려서 총 7개의 뼈가 망가졌고
> 그중5개를 수술했을정도로 상태가 극히 악화되었으니
> 이 병원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그들은 판독지 타령만 하면서
>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
> 뼈1개를 방치해서 7개가 망가지고
> 허리를 거의 쓸수없을정도가 된 이경우
> 손해배상을 대충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
> 그리고 꼭 소송을 걸어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