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과의 합의와 별도의 형사소송
박호균 변호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민,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합의서와 달리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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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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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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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부친은 한 종합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및 성형술 시술을 받으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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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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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병원측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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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차피 부친의 이러한 결과는 금전적으로 위안받을 성격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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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병원과 상호 어느 정도 양보하여 합의를 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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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병원이라는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포기) 하지만, 저의 부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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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에 관여한 개개인의 의사들은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하는 등 비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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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점을 느낀 바, 부친의 신원 차원에서 의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하고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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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병원과의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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