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에서 시키는데로 3개월마다 검진했습니다만.. 관리자

적절한 진단 시점이 늦어져 치료기회를 상실한 경우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내담도암 등 질환에 따라서는 발견시점이 앞당겨진다고 하더라도 예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법률사무소에는 재판을 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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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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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년 이 넘었습니다.
> 하지만 전 아직도 아버지께서 고생하시던 모습이 너무나
> 생생합니다.
>
> 간단히 질문 올리겠습니다.
> 저희 아버지는 22년 전에 간암진단을 받으셧엇고 당시 색전술
> 치료받고 완치판정을 받으셧습니다.
>
> 그 이후 20년 넘게 서울대학병원에서 오라는 시간 한번 어긴적없이
> 검진을 받아오셧어요...20년 넘도록 3개월마다 한번씩 가서 초음파하자면
> 초음파하고 CT찍자면 찍고 그러신거죠...그러다가
> 07년9월 간내담도암 진단을 받으셧고 08년5월에 돌아가셧습니다.
> 20년간 검진이 아무의미없는거죠..
> 07년9월 간내담도암 진단이후 수술이 가능했었다고 보여질 시점에
> 의사가 학회에 가거나~ 수술하자고 입원시켯다가 수술불가판정을 내리는 통에 아산병원입원 예약을 취소하는 이런일도 있엇습니다.
> 결국 세브란스로 옮겨서 토모테라피라는 치료를 받았는데 수천만원짜리 치료임에도 아무런 성과가 안났습니다.
>
> 아버지가 어려운 병에 걸리신거 잘 압니다. 그런데 왜
> 환자와 가족은 엄청 고통받는데, 의사와 병원은 아무런 책임도
> 안지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 어떤 거래이던지 구매자는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죠..
> 차후에 하자가 생겨도 판매자는 책임지고요..
> 왜 병원에선 아무런 효과 못봣는데 수천만원을 그냥 환자와 가족이
> 감수해야하는건지요...오히려..치료안했으면 더 오래사셧을 것 인데
> 치료를 선택한것이 환자와 가족에게 너무 큰 댓가를 요구 하는것 같습니다.
>
>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맞는거 아닌가요? 20년간 병원간 교통비와 검사비..그리고 치료하고 성과가 전혀없으면 그에 따른 일정 금액 환불이 맞는거 아닌가요?
>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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