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권석규
양측성 성대마비로 호흡곤란이 오서 레이저로 성대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수술부위가 부워서 쉽게 가라앉지 않아 기관절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기관 절개후 입원한 상태에서 한번도 성대를 보지 않아서 오히려 환자측이 요구하여 내시경을 보니 육아조직이 많이 생겨서 성대가 하나로 붙어 버렸다.
그래서 성대를 또 절개하는 수술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를 의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