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박호균 변호사

호흡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일측 성대 일부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양측 성대가 유착되는 결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착의 원인이 의료진의 말처럼 육아조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감염이나 염증과 관련한 유착인지, 후자라면 그 과정에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 후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받은 후, 해결방법을 정하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환자의 상태가 안정기에는 접어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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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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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성 성대마비로 호흡곤란이 오서 레이저로 성대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수술부위가 부워서 쉽게 가라앉지 않아 기관절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 기관 절개후 입원한 상태에서 한번도 성대를 보지 않아서 오히려 환자측이 요구하여 내시경을 보니 육아조직이 많이 생겨서 성대가 하나로 붙어 버렸다.
> 그래서 성대를 또 절개하는 수술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
> 이를 의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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