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 오진에 의한 피해 김태정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아버지가 겪은 일 때문에 문의 글을 올립니다.
글이 장황하고 복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꼼꼼히 잘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버스회사에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6월 초쯤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회사도 못가고 집 근처 신경내과로 병원에 갔었습니다.
뇌수막염 증세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병가제출을 하고 2주간을 입원하셨습니다.
링거를 매일 2병씩 맞았고 주사 2대정도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온 몸이 많이 붓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빨리 퇴근 하기 위해서 링거를 빠르게 놓고 가기도 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2주쯤 지나고 6월 22일경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고 기분좋게 저녁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게 저녁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그날 새벽1시경 등쪽이 뻐근하고 아프시다며 담인가 보다시며 파스를 붙여달라셔서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가족들은 전부 잠을 잤는데 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새벽 5시에 저희 가족을 깨우셨습니다. 숨도 고르게 못쉬셨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저는 119에 연락을 취했고 도착한 119구급차는 인근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진통제와 몇가지 주사를 맞고 엑스레이5번을 찍었는데 까맣게 나와야할 부분이 하얗게 나와서 이상하여 CT를 찍자하여 CT또 2번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호자로 동행하였던 저와 제 여동생에게 따로 부르면서 \"간암과 폐암말기이다. 폐에서 간으로 전이가 되었는지 간에서 폐로 전이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은 찬 것 같지 않고 혹으로 보이는 것이 암이 확실한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병원에서는 더이상 안되니 큰 대학병원으로 이동해라\" 시며 응급차를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큰 충격에 많이 놀라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눈물을 닦고 응급차에 올라섰는데 아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이 우셨습니다.
\"틀렸다. 난 곧 죽는다. 아, 이렇게 가는 구나.\"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왜 그러냐 막 그랬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대학병원의사에게 전화거는것을 다들으셨던 것 입니다.
따로 나와서 연락한 것도 아니고 환자 앞에서 그렇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팔순의 할머니께서도 많이 놀라셔서 말씀도 못하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는데.
그러다가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단숨에 달려온 큰어머니께서 보호자 역활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안계십니다.)
그 병원에서 16만원의 병원비와 5만원의 엠블런스 비용을 지불하고 큰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였는데 거기서 가져온 자료가 불명확하여 다시 CT와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지방간과 폐에 물이 차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또한 너무 기쁘셔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폐에 물이 찬 것이 정도가 심하여 수술을 했고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병원에 혼자는 못 계십니다
옆에 저희가 간병을 해야 좀 편하게 생활 할 수 있어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아빠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전에는 폐혈증으로 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한 예상도 해야했었습니다. 고비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버스회사에서는 한달이상 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곧 한달이 되어가고 퇴원후 출근을 부탁드렸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퇴사를 해야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입원으로 아버지의 월급이 대단한 저희 가족에 영향을 끼치고 동생도 대학생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언제 재발해서 다시 입원해야할 수 도 있고 하니 아버지 또한 운전업이기 때문에 퇴사를 염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게 뇌수막염 증세가 아닌 폐렴의 증세를 뇌수막염으로 진단내리고 2주간 방치해온 신경내과와 폐렴을 암으로 진단내려 온 가족을 죽음의 기운으로 몰아놓은 그 병원이 너무나 싫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신경내과에는 진료기록과 피검사한 기록을 떼어놨는데 다른 병원은 일단 고객의 소리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거나 뭐 어떻게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그 비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제일 걱정이 듭니다.

위에 내용 중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보자면..
1. 처음 방문하였던 신경내과에서는 피검사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머리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크게 문제제기 안하려고 했지만 인터넷에 뇌수막염에 대해 알아보니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CT나 MRI촬영을 권하였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헌데 이 병원에서는 뇌수막염 증세가 보인다며 저희 아버지께 입원을 권유하였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걱정되는 마음에 MRI를 할까요?하고 물어보니 MRI는 비용만 많이 들고 굳이 필요없으니 몇일있다가 CT나 찍어보자셨고 며칠 후 CT도 안찍어봐도 되겠다며 그냥 약물치료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뒤 저희 아버지가 느끼시기에 호전된 것 같아 퇴원하겠다 말씀 드렸고.. 딱히 병원에서는 퇴원하라는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낭비고 싶어서 그만 퇴원한다고 했었구요. 근데 피검사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CT촬영을 한 이후로 진단을 내리고 입원을 권하였다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 폐렴 초기 증세를 잡고 수술을 면하고 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피검사로는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머리가 아프다했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CT촬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뇌수막염이란 증세를 말하며 그냥 약물을 투입시켰는지 화가 납니다.

2. 두번째 방문하였던 병원의 응급실에서 화나는 점은.. 저희가족들이 입은 크나큰 충격과 상처,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그 암이란 판단이었습니다. 엑스레이 5번과 CT촬영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을때에는 큰 병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다시 받아보라고 권하는게 인지상정이거늘 어찌하여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폐암 말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답답한 마음 호소할 길이 없고 저희가 받은 상처를 보상받고싶어도 비용의 문제가 큰 벽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소송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근무를 못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긴 하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은 안되더라도 의료비라도 되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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