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산부인과 의료사고과실여부 상담드립니다. 노상흔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임신중독 상태로 혈압이 높았던 제 와이프가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태아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와이프도 애기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와 여쭤봅니다.



일요일 오전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산모의 혈압이 높아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였고 간단한 검사와 조치를 한 후에 분만실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간 간격으로 총 5회의 분만촉진제를 맞으며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했고 난산의 경우 제왕절개의 가능성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총5회의 분만촉진제를 맞은 후 월요일 오전 8시45분경 갑자기 태아의 심박수가 68회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8시40분경의 태아안녕검사시까지만 해도 심박수는 정상이었슴)

그래서 갑작스럽게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9시경 수술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9시30분경 태아가 사산된 상황입니다. (사망원인: 태아조기박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시에 수술실로 이동을 하였으나 수술실의 자리가 없어 수술실 밖에서 15분간 지체후 9시15분에 수술방에 들 어와서 9시30분에 분만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15분간 지체를 하게 한 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잘못이 없을까요? 태만조기박리 는 태아만 빨리 꺼내면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2. 태아조기박리의 주요 원인이 임신중독에 의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도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오전 8시40경에 초음파로
전치태반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였음에도 태반조기박리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을까요?

3.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 전날 재왕절개에 대한 가능성도 설명해준 상황이면서도(서면증거 있슴) 수술실도 없었고 아침식사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아침식사를 준다는 것은 수술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4. 수술전 오전 환자/산모 체크상황 및 위급상황에서 전날 응급입원시 부터 산모를 관찰한 담당의사가 아무도없이 전혀 새로운 의사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의학적/법률적 지식이 없으니 모쪼록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곳은 대학병원이였으며 소송도 불사할 각오입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