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 오진에 의한 피해 관리자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오진으로 인해 기왕 치료비의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중한 질환에 준해 치료를 한 과정 자체를 비난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재판을 하기에는 경제적 실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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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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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아버지가 겪은 일 때문에 문의 글을 올립니다.
> 글이 장황하고 복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꼼꼼히 잘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저희 아버지는 버스회사에서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요 6월 초쯤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회사도 못가고 집 근처 신경내과로 병원에 갔었습니다.
> 뇌수막염 증세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사에 병가제출을 하고 2주간을 입원하셨습니다.
> 링거를 매일 2병씩 맞았고 주사 2대정도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온 몸이 많이 붓기도 했습니다.
> 간호사들은 빨리 퇴근 하기 위해서 링거를 빠르게 놓고 가기도 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 그러다 2주쯤 지나고 6월 22일경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고 기분좋게 저녁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게 저녁을 마감했습니다.
> 그러다 그날 새벽1시경 등쪽이 뻐근하고 아프시다며 담인가 보다시며 파스를 붙여달라셔서 붙여드렸습니다.
> 그리고는 저희 가족들은 전부 잠을 잤는데 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 그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새벽 5시에 저희 가족을 깨우셨습니다. 숨도 고르게 못쉬셨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저는 119에 연락을 취했고 도착한 119구급차는 인근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 그리고는 진통제와 몇가지 주사를 맞고 엑스레이5번을 찍었는데 까맣게 나와야할 부분이 하얗게 나와서 이상하여 CT를 찍자하여 CT또 2번을 찍었습니다.
> 그러다 보호자로 동행하였던 저와 제 여동생에게 따로 부르면서 \"간암과 폐암말기이다. 폐에서 간으로 전이가 되었는지 간에서 폐로 전이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은 찬 것 같지 않고 혹으로 보이는 것이 암이 확실한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병원에서는 더이상 안되니 큰 대학병원으로 이동해라\" 시며 응급차를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저와 제 동생은 큰 충격에 많이 놀라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눈물을 닦고 응급차에 올라섰는데 아버지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이 우셨습니다.
> \"틀렸다. 난 곧 죽는다. 아, 이렇게 가는 구나.\"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왜 그러냐 막 그랬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대학병원의사에게 전화거는것을 다들으셨던 것 입니다.
> 따로 나와서 연락한 것도 아니고 환자 앞에서 그렇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팔순의 할머니께서도 많이 놀라셔서 말씀도 못하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는데.
> 그러다가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단숨에 달려온 큰어머니께서 보호자 역활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안계십니다.)
> 그 병원에서 16만원의 병원비와 5만원의 엠블런스 비용을 지불하고 큰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였는데 거기서 가져온 자료가 불명확하여 다시 CT와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 그리고 나온 결과.. 지방간과 폐에 물이 차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 저희 가족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또한 너무 기쁘셔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 폐에 물이 찬 것이 정도가 심하여 수술을 했고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병원에 혼자는 못 계십니다
> 옆에 저희가 간병을 해야 좀 편하게 생활 할 수 있어서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아빠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 수술전에는 폐혈증으로 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한 예상도 해야했었습니다. 고비가 많았습니다.
> 저희 아버지 버스회사에서는 한달이상 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 곧 한달이 되어가고 퇴원후 출근을 부탁드렸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퇴사를 해야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입원으로 아버지의 월급이 대단한 저희 가족에 영향을 끼치고 동생도 대학생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언제 재발해서 다시 입원해야할 수 도 있고 하니 아버지 또한 운전업이기 때문에 퇴사를 염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저는 너무 화가 나는게 뇌수막염 증세가 아닌 폐렴의 증세를 뇌수막염으로 진단내리고 2주간 방치해온 신경내과와 폐렴을 암으로 진단내려 온 가족을 죽음의 기운으로 몰아놓은 그 병원이 너무나 싫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까요?
> 신경내과에는 진료기록과 피검사한 기록을 떼어놨는데 다른 병원은 일단 고객의 소리만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거나 뭐 어떻게 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그 비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제일 걱정이 듭니다.
>
> 위에 내용 중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보자면..
> 1. 처음 방문하였던 신경내과에서는 피검사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머리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크게 문제제기 안하려고 했지만 인터넷에 뇌수막염에 대해 알아보니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CT나 MRI촬영을 권하였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헌데 이 병원에서는 뇌수막염 증세가 보인다며 저희 아버지께 입원을 권유하였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걱정되는 마음에 MRI를 할까요?하고 물어보니 MRI는 비용만 많이 들고 굳이 필요없으니 몇일있다가 CT나 찍어보자셨고 며칠 후 CT도 안찍어봐도 되겠다며 그냥 약물치료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난 뒤 저희 아버지가 느끼시기에 호전된 것 같아 퇴원하겠다 말씀 드렸고.. 딱히 병원에서는 퇴원하라는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낭비고 싶어서 그만 퇴원한다고 했었구요. 근데 피검사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 CT촬영을 한 이후로 진단을 내리고 입원을 권하였다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 폐렴 초기 증세를 잡고 수술을 면하고 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피검사로는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머리가 아프다했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CT촬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뇌수막염이란 증세를 말하며 그냥 약물을 투입시켰는지 화가 납니다.
>
> 2. 두번째 방문하였던 병원의 응급실에서 화나는 점은.. 저희가족들이 입은 크나큰 충격과 상처,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그 암이란 판단이었습니다. 엑스레이 5번과 CT촬영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지 않았을때에는 큰 병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다시 받아보라고 권하는게 인지상정이거늘 어찌하여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폐암 말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
> 아~ 답답한 마음 호소할 길이 없고 저희가 받은 상처를 보상받고싶어도 비용의 문제가 큰 벽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소송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아버지가 근무를 못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긴 하지만..
> 정신적 피해보상은 안되더라도 의료비라도 되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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