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부인과 의료사고과실여부 상담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법률사무소를 택일한 후, 임신중독증에 비추어 보다 조기에 분만을 고려했어야 하는지, 보다 조기에 태반조기박리를 인지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이 시행되었어야 하는지,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에 대한 감시가 고위험임신에 준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받기 바랍니다...
또한 사산과 출생 직후 사망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둔 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시점에 검토를 받은 후 해결방법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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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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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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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독 상태로 혈압이 높았던 제 와이프가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태아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와이프도 애기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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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오전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산모의 혈압이 높아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였고 간단한 검사와 조치를 한 후에 분만실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간 간격으로 총 5회의 분만촉진제를 맞으며 유도분만을 실시하기로 했고 난산의 경우 제왕절개의 가능성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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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총5회의 분만촉진제를 맞은 후 월요일 오전 8시45분경 갑자기 태아의 심박수가 68회로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8시40분경의 태아안녕검사시까지만 해도 심박수는 정상이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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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갑작스럽게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9시경 수술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9시30분경 태아가 사산된 상황입니다. (사망원인: 태아조기박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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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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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시에 수술실로 이동을 하였으나 수술실의 자리가 없어 수술실 밖에서 15분간 지체후 9시15분에 수술방에 들 어와서 9시30분에 분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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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15분간 지체를 하게 한 병원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잘못이 없을까요? 태만조기박리 는 태아만 빨리 꺼내면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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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아조기박리의 주요 원인이 임신중독에 의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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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도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오전 8시40경에 초음파로
> 전치태반에 대한 검사도 실시하였음에도 태반조기박리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병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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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 전날 재왕절개에 대한 가능성도 설명해준 상황이면서도(서면증거 있슴) 수술실도 없었고 아침식사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아침식사를 준다는 것은 수술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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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술전 오전 환자/산모 체크상황 및 위급상황에서 전날 응급입원시 부터 산모를 관찰한 담당의사가 아무도없이 전혀 새로운 의사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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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의학적/법률적 지식이 없으니 모쪼록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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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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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곳은 대학병원이였으며 소송도 불사할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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