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고막파열 관리자
중이염은 임상소견에 따라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으로 분류하고, 만성 중이염은 다시 비진주종성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성 만성 중이염으로 나뉩니다...


진주종은 중이염과 전혀 별개의 질환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이가 중이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진주종 등의 원인으로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진주종성 만성 중이염도 중이염의 일종인 이유로, 초기 병원에서 중이염에 대한 처치를 하였다면 진주종 등의 질환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료인의 진료상의 채무는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진단 후에 최선의 처치를 다하면 되는 수단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초기 중이염에 대한 진단이나 처치 과정, 경과 관찰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향후 치료비 일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형님의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현재 5세 남아의 고막파열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2년전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엽으로 고막안쪽에 물이 찾는지 확인을 한다며
>
> 아버지인 저에게 애기 고막을 살짝 절개해서 확인해 볼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
> 제가 아프지 않냐고 물으니까? 살짝 따끔할 뿐이고 금방 아문다고 해서 시술을
>
> 허락했습니다. 그 후 중이염 치료를 하고 다 나았다고 해서 병원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
> 1~2달 뒤 애기 귀에서 귀지 비슷한게 많이 나와서 그 병원에 문의하니 진주종이라 하며 큰 병원에 가볼 것을 권하여
>
> 지금까지 아산병원에서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
> 현재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아산병원까지 힘들게 치료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
>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의사에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