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팔에 주사를 맞고 3달만에 골수염이 생겼습니다
관리자
주사 이후 화농성 분비물이 배출되었다면, 주사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골수염 또한 이와 관련이 높을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 주사할 당시에 피부의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향후 치료비 일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관절에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정도의 장애가 남는다면, 일실이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 병원 측의 외래기록,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의 진료기록 일체를 요구하여 사본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현님의 글입니다.
=======================================
> 50중반의 저희 어머니가 팔이 아파서 주사를 팔꿈치쪽에 맞았는데 3개월정도 지나면서 빨갛게 붇고 열이나고 땀도 많이 나고 했서 다시 병원에 가니 주사기로 주사기의 2/3정도로 고름을 뽑아냈습니다.
> 그병원 의사가 큰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큰병원으로 가서 전신마취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에도 통증이 계속있는데도 다시 안와도 된다고 해서 경희의료원으로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니 골수염이라고 했습니다.
> 처음 주사를 놨던 병원의사는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 법적으로 하자고 합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저희가 병원에서 받아둬야할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