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수술시설명안된신약투여비 퇴원후 달라는데... 박호균 변호사

전후 사정을 검토해야 겠지만, 진료계약 내용에 신약 투약이 포함되어 있었는가에 따라 약물 투약 비용 지불의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이 투약된 경위에 대해 의료기관 및 신약회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후, 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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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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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된 딸아이가 골형성부전증이라는 난치성질환으로 골절및 뼈속에 핀을박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약품납품업체로부터 뼈가잘붙게하는 약물을 투여했으니 30만원을 직접받아야 한답니다 주치의말로는 수술전 신약투여에대해 깜빡잊고 설명을 하지않아서 그러니 약물값을 주라고합니다 . 저희입장에서는 굳이 그돈을들여 약물투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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