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에 대하여.. 황대성
안녕하세요..

95년에 군대에서 추간판탈출증(2군데) 판정을 받고 주사수액 수술을 통해 의가사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허리가 아파서 1주일 가량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가
1년에 1~2차례는 있어 왔습니다.

몇일 누워서 쉬면 나아졌기에 군병원 이후론 디스크 관련 치료를 특별히 받지 않다가
지난 5월말에 허리가 아파오기에 몇일 조심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왼쪽 다리를 쓰지 못할 정도여서 회사에 얘기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1달 넘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와 얘기할 때.. 제가 최근에 촬영한 MRI 사진을 보고 처음으로 한 말이
수술을 하셨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였고.. 저 역시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수술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지만 회사 일이 바빠 아직 물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신체검사 결과가 자격미달로 나왔는데..
제가 찾아본 결격사유가 아무래도 \'관혈적 수술\'이 아니라 주사수액을 통한 시술이었기에
그런 판결을 내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민간병원도 아닌 군대병원에서 레이저수술, 주사액수술, 일반수술 3개를
모두 진행하고 있었고, 담당군의관과의 상담을 통해서 몸에 부담이 덜가는 주사액수술을
권유받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병명에.. 군병원에서 지원하는 치료방법을 통해서 의가사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단지 시술 방식의 차이 때문에 \'자격미달\'이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회생활에 고충이 전혀 없었다면 모를까..
허리가 아파오면 연차를 써야해서 여름휴가 조차 반납해야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결정에 대해서 다소 억울한 감정이 들게 되더군요.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연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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