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치과 치료시 치료방법과 설명이 다를때 안희범
의사가 치료방법을 저에게 설명한데로 안하고 제 의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트에는 제가 동의 하지 않은 내용이 있고요..

제가 9개월전부터 치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다 다친 과잉치 하나를 뽑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내원시 의사가 말하기를 치료방법은

첫째, 과잉치를 뽑고, 그공간이 넓어서 뽑은치아 양쪽으로 라미네이트같은 가짜 이를 해넣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 교정하는 방법인데 2년정도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중에서 두번째 방법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난감해하자 다시 알아보자고 해서 다음주에 다시 내원하니

\" 넛니가 있으니, 앞니 교정만으로 치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6개월정도 걸린다고...제가 라미네이트 하는 방법과 앞니만 교정하는 방법의 가격을 문의했더니, 둘다 12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니만 교정을 시작했는데요.

치료시작후 6개월이 지났는데 이가 공간이 많아서 물어보니, 앞니를 교정하고나서 라미네이트를 다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시 초문이라고하니, 그 의사가 자기랑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정치료 의사와는 얘기도 한적 없는데요..그래서, 그당시 초진했을 때 의사를 불러달라고하니, 제 진료기록을 보여주면서 차트에는 앞니 교정후 라미네이트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교정치료 의사가 그렇게 써넣고는 설명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객관적 증빙자료인 진료기록과 저에게 설명한 치료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현재는 앞니 교정치료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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