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공자 유가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은 생존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6. 25 참전 용사는 성년
이 되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연금 이외에 구체적인 혜택에 관하여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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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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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우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 저희 아버님께서 1995년도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께서 2002년도에 유공자가 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아무 혜택받은것이 없으니 제가 유가족이 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는분이 저같은경우에는 삼촌,고모들이 다 포기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취업보호대상자...등등이요^^)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