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경손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리자
다리 부분에 대한 상이등급은 운동제한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

운동제한 없이 신경손상만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우님의 글입니다.
=======================================

>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손상의견이 보이지만 경미하다고 한다면 급수를 받을
>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심해야만 받는지...
> 등외라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
> 참고로 교통사고로 우측 정강이 우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입니다.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