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 치료시 치료방법과 설명이 다를때
박호균 변호사
단정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지만,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화된 증세(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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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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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치료방법을 저에게 설명한데로 안하고 제 의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트에는 제가 동의 하지 않은 내용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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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개월전부터 치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운동하다 다친 과잉치 하나를 뽑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 처음 내원시 의사가 말하기를 치료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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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과잉치를 뽑고, 그공간이 넓어서 뽑은치아 양쪽으로 라미네이트같은 가짜 이를 해넣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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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교정하는 방법인데 2년정도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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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그중에서 두번째 방법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난감해하자 다시 알아보자고 해서 다음주에 다시 내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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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넛니가 있으니, 앞니 교정만으로 치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6개월정도 걸린다고...제가 라미네이트 하는 방법과 앞니만 교정하는 방법의 가격을 문의했더니, 둘다 120만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니만 교정을 시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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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시작후 6개월이 지났는데 이가 공간이 많아서 물어보니, 앞니를 교정하고나서 라미네이트를 다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시 초문이라고하니, 그 의사가 자기랑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정치료 의사와는 얘기도 한적 없는데요..그래서, 그당시 초진했을 때 의사를 불러달라고하니, 제 진료기록을 보여주면서 차트에는 앞니 교정후 라미네이트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교정치료 의사가 그렇게 써넣고는 설명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객관적 증빙자료인 진료기록과 저에게 설명한 치료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 참고로 현재는 앞니 교정치료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