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등급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민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저희 아버지꼐서는 작년에 군이상경 7급에 등록 되셨습니다.
그런데 등급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9년도쯤 제대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이유는 군에서 훈련받는 도중 팔이 밟혀서 부러져 국군 수도 통합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30년 세월을 그냥 살아오셨습니다.
문제는 30년 사는동안 왼팔이 힘도 잘쓰지못하고 온전히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허나 사는게 빠듯하여 그냥 국가유공자 등록 같은거도 알지 못한체 아무런혜택없이 살아오셨습니다.
현재는 작년에 왼팔 재수술을하고서야 의사 추천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군에서 수술할 당시 힘줄을 죽이고 수술을해서 팔에 힘줄이 죽어있어서 다시 살리는수술을했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금이라도 된게 천만다행이지만 30년동안 혜택자체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에대한 쫌더 혜택을 줘야하지않나 라는생각입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는 군에서 공수교육을받는도중에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허나 당시 군생활 중에 그만한 부상은 젋은 나이에 당연히 그냥 지나치고말았지만 그삐긋하는 증상이 계속되 현재는 제작년에 디스크에 핀 7개를 박는 엄청 큰 대수술을 하셨습니다.
현재 지체(허리)장애5급이 십니다.
보훈청에 허리도 신청을할려고 상담을 했지만 당시 진료기록이없어서 안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군이상경 7급과6급은 엄청난 차이의혜택들이 있든데,
적어도 6급은 되야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명쾌한 해답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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