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등급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리자
팔은 운동제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7급은 1/4이상의 운동제한 있는 경우고 1/2이상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6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리부위는 현재 상이처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허리부위에 대하여 따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이면 추가상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군복무 당시에 허리를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면 군복무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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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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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 저희 아버지꼐서는 작년에 군이상경 7급에 등록 되셨습니다.
> 그런데 등급이의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아버지는 79년도쯤 제대 하셨습니다.
>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이유는 군에서 훈련받는 도중 팔이 밟혀서 부러져 국군 수도 통합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30년 세월을 그냥 살아오셨습니다.
> 문제는 30년 사는동안 왼팔이 힘도 잘쓰지못하고 온전히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 허나 사는게 빠듯하여 그냥 국가유공자 등록 같은거도 알지 못한체 아무런혜택없이 살아오셨습니다.
> 현재는 작년에 왼팔 재수술을하고서야 의사 추천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습니다.
> 의사 소견으로는 군에서 수술할 당시 힘줄을 죽이고 수술을해서 팔에 힘줄이 죽어있어서 다시 살리는수술을했다고 하셨습니다.
> 제 생각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지금이라도 된게 천만다행이지만 30년동안 혜택자체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에대한 쫌더 혜택을 줘야하지않나 라는생각입니다.
> 또한 저희 아버지는 군에서 공수교육을받는도중에 허리를 삐끗하셨습니다.
> 허나 당시 군생활 중에 그만한 부상은 젋은 나이에 당연히 그냥 지나치고말았지만 그삐긋하는 증상이 계속되 현재는 제작년에 디스크에 핀 7개를 박는 엄청 큰 대수술을 하셨습니다.
> 현재 지체(허리)장애5급이 십니다.
> 보훈청에 허리도 신청을할려고 상담을 했지만 당시 진료기록이없어서 안된다는 말뿐이였습니다.
> 군이상경 7급과6급은 엄청난 차이의혜택들이 있든데,
> 적어도 6급은 되야된다는게 제생각입니다.
>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수있는지?
>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명쾌한 해답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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