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코성형 부작용에 대한 배상
박호균 변호사
예상 배상액은, 향후치료비(수술비용 포함)/기왕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얼굴에 흉터가 남아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임의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재판의 전 단계에서 상급병원 성형외과 진료를 받아 예상 배상액 산정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상 배상액을 고려하여 소 제기 전 화해신청을 먼저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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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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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수술을 받았습니다. 만족할지못하면 끝까지 책임진다고 또한 법정소송으로 간다면 그 비용까지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그만큼 자신있다며 광고하는 성형외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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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차 코수술 당시 실리콘을 눈썹부근까지 올려 삽입하고 그 실리콘이 밀착되지 않고 붕 떠서 실리콘의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며 또한 완전히 비뚤어진 상태로 실리콘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때문에 한달간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고통받다가 결국 1달 후 같은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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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차 수술을 받은 후 실리콘의 위치(눈썹부근까지 올라갔던 실리콘을 내려오게 한 것)은 해결이 되었으나 여전히 실리콘의 라인이 거꾸로된 U자모양으로 만져졌습니다. 1차 수술시에 생겼던 문제점과 같이요. 그래서 그 의사와 이메일로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 상담하였으나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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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차 수술시에 개방형으로 수술을 하였는데 그때 개방형 자리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는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그부분이 크게 흉살이 져서 코와 인중의 경계선에 툭 튀어나온 흉터까지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식의 답변만이 돌아올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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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재 4개월이 지난결과 실리콘 시작부분에 실리콘의 경계가 만져지는것은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육안으로 그 라인이 보일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간부분을 손으로 눌렀을때 실리콘이 눌려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첫번째 수술당시처럼 실리콘이 코에 밀착되지않았다는 것이지요..
> 이문제를 병원에 상담하니 이제와서 또 재수술을 하라는군요.... 제가 그병원을 어떻게 또 믿고 재수술을 맡기겠습니까? 또한 제 수술을 맡았던 의사는 더이상 그 병원에 있지않다며 다른 의사가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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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재수술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저는 현재 24세 대학생인데 겨울방학에 했던 첫번째 코수술이 잘못되면서 재수술때문에 학업도 그만두고 휴학까지 했습니다. 이번학기만 지나면 다시 밝은얼굴로 학교생활을 할수있을거라 생각하며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수술을 하라니요.
> 더이상 그병원을 믿지 못하니 다른 병원에서 수술할 일체의 재수술 비용과
>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시간적 보상까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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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술비용 400과 흉터제거수술비용 200 정신적 신체적 시간적 보상 300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승소할 가능성있는지요.
> 그리고 다른 글을 보니 예상배상액을 먼저 설정하라고 하시는데
> 예상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것이며 원고 임의로 설정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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