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받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관리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위해서는 공상을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상이등급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 질문인께서는 현재 아무런

후유장해가 없는 상태이므로 등급을 받지 못하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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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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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7년 1월에 입대해서 99년 3월 만기 제대했는데 제대 6개월정도 남겨 놓고 결핵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대후에도 약물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된듯합니다.지금 전혀 사는데 숨쉬는데 지장없고요...
>
> 근데 다름이 아니라...제가 유공자가 되고 싶어서 1년전쯤에 보훈병원에 유공자 서류를 넣었는데 부대에서 공상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실제로도 별로 이상이 없어요..
>
> 근데 제가 공상처리 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문득 법률사무소에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주세요...너무 절실합니다...ㅠㅠ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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