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장암 수술 중 요로를 건드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중인 건
관리자
향후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고 치유될 경우에는 치료비 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고려 후 결렬될 경우 재판을 생각할 수 있으나, 경제적 실익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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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규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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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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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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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병원 : 직장암 수술 병원. (수술 후 백병원으로 호송해 줌)
> 을지로 백병원 : 이송되어 손상된 요로 및 기타 부위 수술 마침.
> 백병원, 현재까지 환자부담비용 : 650만원 정도
>
> 개략 위와 같습니다.
>
> 소송 성립이 가능할는지요?
> 백병원 치료 중, 하루는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위독할 뻔했었는데,
> 이런 요소도 고려 대상이 되는지 등이
> 궁금합니다.
>
> 백병원에서의 치료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 송도병원 측의 태도로 인해, 약간은 감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
> 소송성립이 가능하면 모든 치료 기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