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약물쇼크 관리자

쇼크 후 현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큰 후유증 없이 호전된 경우에는 지출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동안의 수입상실분)/소정의 위자료 등을 합산한 후, 상호양보하여 합의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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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옥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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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신랑은 약물쇼크 반응이 있습니다. 항생제 반응..
> 어제 정관수술을 위해 비뇨기과를 방문했습니다.
> 수술전.. 약물쇼크가 있다고 말하고 의사도 알았다하여 약대신 주사 처방을
> 받아서 주사를 맞고 수술은 진행.......
> 수술은 무사히 마쳤으나, 의사의 약처방...
> 약먹은후 약물쇼크로 큰병원 응급실행..
> 수술담당의사가 병원에 와서 응급치료 비용 지불의 경우 저희가
> 손해배상액을 어느정도 요구할수 있을까요?
> 저희신랑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거든요 월급이..
> 하루 임금은 약 10만원정도 됩니다.
> 어제 일 못했구요.. 또한... 수술후 진통제를 처방받았어야 하는데...
> 약물쇼크로 인해 진통제 또한 먹지 못해, 어제 수술후의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 오늘 병원에 다시 가는데...... 어느정도의 보상을 얘기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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