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사의 진료거부로 암재발.. 억울ㅠㅠ 이지희
의사의 진료(검사)거부로 암이 재발된 것을 뒤늦게 진단받게 되었는데요,
의료소송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시어머니께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초기라서 내시경을 통한 레이져로 2시간만에 끝났구요.
12월말의 검사결과로는 잘 아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수술부위가 영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걸을때도 울리고 밑이 빠지는 느낌이라시네요.
혹시 자궁에 문제가 있나싶어 산부인과에 가보셨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며,
직장암 수술한 병원에 가보라고 했답니다.

결국, [4월]에 수술했던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간단한 문진만 하고는 7월달이 정기검진이니까 그때 오라고 했다네요.
어머님은 지금 아프니까 검사 좀 해주면 안되느냐 했지만,
\"7월중순까지 검사는 안합니다!!\"라고 하며, 매정하게 돌려보냈답니다.

통증은 더욱 심해져왔고, 할수없이 [6월]에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사일도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당겨서 해달라고..
하지만, 역시.. 대장 내시경 검사는 7월중순에 할겁니다!! 라는 말뿐..
환자가 아프다는데 정말 너무하다 생각하면서 조금 더 참자 하셨습니다.

드디어 [7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고.. 어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내의 수술한 부위 맞은편(자궁쪽)으로 재발이 되었다네요.
이번엔 크기가 커서 내시경으로는 힘들고 복강경 수술을 해야겠다고 했답니다.
어머님이.. 그럼 지금껏 아팠던게 그거 때문이 아니었냐고 묻자..
의사는.. 그런것같지는 않다고 얼버무린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검사해달라고 두번이나 찾아갔는데,
정기검진일에만 할거라고 매정하게 돌려보내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4월에 찾아갔을때 내시경 검사만 해줬더라도.. 아니면 6월에라도..
간단하게 할수있는 수술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지는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님.. 의사의 매정한 말때문에.. 몇달동안 통증 참아가면서 버티셨으나,
결국은 재발되었다는 허무한 말과 전신의 암재발여부검사, 복강경수술 접수하게 되셨습니다.

이 괘씸하고 무성의한 의사를 상대로 의료소송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암이 재발한 사실이 가장 억울하지만 이미 돌이킬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있을 2차수술비용 및 검사비용, 피해보상 같은것 받을수 있는건가요.
의료소송이 멀고먼 싸움이라는 것도 더군다나 대학병원 상대이기에 쉽지않은 일이라 생각되지만, 이대로 병원에서 하라는대로 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의사의 행동은 암세포의 성장만 도와준꼴이며, 조기진단의 기회마져 박탈당한것이니까요.

어쨌든 급한건 암을 제거하는 것이니까 수술은 예정대로 해야겠지요?
수술이 끝나고나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 사이 저희가 준비해야할 증거자료들은 무엇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의사한테.. 당신 소송걸거야!! 라고 해야할까요? 조용히 있어야할까요.
말로만 듣던 의료소송..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일인지 걱정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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