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측의 수술잘못으로 신장기능 상실되었는데... 관리자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므로 판독소견서에 불구하고 협착의 원인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협착의 원인이 명확해 진 후에도 다시 맹장 수술 당시 수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측 콩팥 기능이 상실될 경우 통상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질문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에 따라 배상청구액은 변수가 있습니다...


관할을 부산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위 예상 배상액, 개인 보험 가입 여부, 형사 문제화 여부 등 몇가지 점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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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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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장수술시 초음파검사에서 복부 혹이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2007.1월 혹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당시 속이 메스꺼워 몇번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수술후 의례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만 계속들었고 증상은 약 2개월 지나서는 사라졌습니다
> 문제는 혹제거 수술 과정에서 신장에서 방광으로 연결된 관 협착이 생겨 2008.10월 왼쪽 신장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 수술병원에서 CT촬영결과 협착상태로 기능은 거의 상실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CT소견서에는 수술전 이상소견없었기 때문에 수술과정에서 협착이 생긴것으로 판단된다는 판독의견서(동일 수술병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소송실익이 있는지요? 이곳은 부산인데 귀 사무소에서 소송진행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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