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인정한 수술중 의료사고
김원태
평소의 업무량만 해도 바쁘실텐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대형의료사고는 아니지만, 저의 70세인 장인이 의료사고를 당하였는데 하도 답답하여 이곳을 찿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인어른이 위내시경을 통하여 위벽에 붙어있는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던중 수술집도 의사의 실수로 위벽에 구멍을 내어(천공) 출혈이 심하여 복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위벽이 너무 얇아서 저절로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피로가 누적이 되다보니 실수를 하였다\" 라고 하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장인어른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가 인정을 한 상태이고 병원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과실유무를 가리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겠으나,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민사소송, 혹은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취하여야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 절차나, 비용문제, 시간적인 문제등이 걸려있고.....
형사고소를 할 경우 의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민사소송 제기를 하려면 또한 어떠한 절차를 밞아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