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가 인정한 수술중 의료사고 관리자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불분명하지만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민사절차는 소 제기를 통해 개시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과실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가급적 합의점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의 기준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반병동에 입원한 기간 동안의 간병인비용/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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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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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의 업무량만 해도 바쁘실텐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주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저도 대형의료사고는 아니지만, 저의 70세인 장인이 의료사고를 당하였는데 하도 답답하여 이곳을 찿게 되었습니다.
> 저의 장인어른이 위내시경을 통하여 위벽에 붙어있는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던중 수술집도 의사의 실수로 위벽에 구멍을 내어(천공) 출혈이 심하여 복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의사가 \"위벽이 너무 얇아서 저절로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피로가 누적이 되다보니 실수를 하였다\" 라고 하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장인어른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
> 이러한 경우, 의사가 인정을 한 상태이고 병원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과실유무를 가리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겠으나,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 저희들이 민사소송, 혹은 형사고소등의 조치를 취하여야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 절차나, 비용문제, 시간적인 문제등이 걸려있고.....
> 형사고소를 할 경우 의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민사소송 제기를 하려면 또한 어떠한 절차를 밞아야 되는지.....
>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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