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경추수술후 신경마비에 대한 피해보상
박호균 변호사
수술 후 혈종 등의 이유로 운동마비 증세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수술 당시 혈종 생성을 줄이기 위한 배액관 관리, 신경학적 이상 증세 확인 시점 및 재수술 시점 등을 확인하여 의료진의 잘못이 개입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후유증인지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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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ㄹ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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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개와 목의 통증으로 MRI촬영후 경추4,5,6,7번 의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하였는데(간헐적인 통증외 다른 증상 전무) 수술을 한후 수술당일 우측상지운동마비(상지거상의 제한)가와서 몇시간뒤 재수술,재수술뒤에도 마비증상이 완화가 안되어 또 몇시간뒤 재수술을 받은후(총 3회)여전히 통증과함께 마비증상 저림증상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지금 두달이 지났는데도 통증과함께 우측팔의운동마비증상이 풀어지지않아 우측상지를 제대로 사용하지못합니다,,,이런상태가 지속되면 직업을 유지할수없어서 직장을 퇴직해야할상황인데....병원측에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