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과실로 인한 사망 문의
고민정 팀장
자연적 뇌출혈로 쓰러진 것인지 아니면 방사선 촬영 당시 낙상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영상검사물 및 의무기록 등 일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외상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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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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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방(전남 여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름전 사촌동생이 경련으로 인해 응급차를 타고 인근 종합병원(전남병원)으로 갔는데, 의식 회복 후 CT촬영을 하고 흉부X-ray를 촬영하려고 할때 보호자가 동행 하려고 했으나 병원측 저지로 혼자들어가 촬영을 하다 동생이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뇌진탕이 발생한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의사는 일단 살려놓고 보자며 상급병원(전남대학교)으로 동생을 보냈고 전남대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10일 후 죽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자연적 뇌출혈로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병원에 항의를 했으나 병원측에서는 담당의사도 그만두었다고하고, 전남대병원비 포함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주겠다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는 저희를 업무방해로 신고를하고 있습니다. 돈을 떠나 병원측에서 진실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