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이것좀 봐주시겠습니까? 우희용
사 건 09-13360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우희용
강원 춘천시 운교동 169-7
피 청 구 인 춘천보훈지청장
심 판 청 구 일 2009. 6.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9. 3. 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교육 중 허리
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자대로 전입되기 전․후에도 다림저림 증상과 허리 통증이 있어
국군벽제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수술치료 후 2008. 11.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2009. 2. 25.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2009. 3. 3. 청구인에
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경미한 요추부 염좌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유도를 전문
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운동으로 인해 디스크가 발병한 것이 아니고 충실히 군 복무
를 하다 허리에 부상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
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8.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은 후
수도군단 제1175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다 2008. 11. 26. 의병전역한 자로서, 훈련
소에서 각개전투 교육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자대 전입 전 수송단에서 교육을
받던 중에도 다리저림 증상이 있었으며, 자대 전입 이후 군 차량 정비 등을 하던 도중에
도 심한 허리 통증이 있어 국군벽제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진료 및 수술치료 후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27. 현상병명을 “허리”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8. 12.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당
시 소속은 “제1사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8. 5. 1.”로, 상이
장소는 “부대 내”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전위 HNP
L4-5(Lt), 수핵탈출증(요추 4번-요추 5번: 수술 후 상태)”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상이
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8. 9. 4. 수도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2. 25.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 직후부터 요통증세로
입대 후 5개월경 L-CT/MRI 결과 ‘추간판탈출증(L4-5)\'으로 진단되어 2008년 11월 의병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위 병상일지에 고교때 유도 중 요부를 수상한 후 민간병원에
서 물리치료 후 호전을 보인 후 입대 직후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한 외상력 없이 위 질
환 증세가 재발되었다는 기록과 의학자문관의 자문결과 군 복무 당시 촬영한 방사선
필름(요추 MRI 2008. 9. 4. 촬영)상 L4-5에 중등도의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동반된
‘L4-5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어 위 질환은 입대 전부터 진행된 지병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을 공상
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3.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수도병원의 2008. 10. 23.자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초진단
명은 “수핵탈출증(요추 4번- 요추 5번간: 수술 후 상태)”으로, 발병원인은 “기타”로, 발
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수도군단 1175야공단 소속으로 고등학교 때 유도 중 요부에 수상
입고 민간병원(한림정형외과) 진료 후 물리치료를 받고 호전보인 자로 2008년 4월경 요
통이 재발현하여 국군벽제병원 진료 후 HNP 진단하에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
이 자진 인내하던 중 요통이 심화되어 본원 신경외과 외래 진료 후 MRI 촬영하고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08. 9. 4. 본원 신경외과 입실함. 이후 2008. 10. 7. 요추 4번-요추 5번
간 내시경적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함. 향후 군 복무는 불가능하다 사료되어 금번 의무조
사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91-1번지에 있는 한림정형외과의원의 2009. 3. 24.자 통원
치료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요추부 염좌로 인해 2007. 1. 18./ 2007. 1. 19./ 2007.
1. 22./ 2007. 1. 27./ 2007. 1. 28.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
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
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
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충실히 군 복무를 하다 허리에 부상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
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수도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 및 민간병원의 통원치료확인서상 입대 전 유도를 하다 허리를
2009. 7.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다쳐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기간 중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되어 군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으
로 인해 허리에 부상을 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이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
구인의 군 복무 당시 촬영된 방사선 필름에 대한 판독결과 허리 질환은 입대 전부터
진행된 지병으로 사료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
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점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여기서 제가 반박할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을 한건데요..
저는 군대에 가기전에 306보충대에서 진찰을 받을 때 저는 허리가 안좋다고했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갔을때 허리가 남들보다 약하다고하더군요 아래부분이 디스크는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수술하고 봤더니 남들보다 척추가 하나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쭉하자면 처음 신검받을 때 허리가 안좋다고 했더니 306에서 다시 신검을 한다고 하여 무작정 입대 그안에서 다시 허리가 안좋다고했더니 그 군의관이 전혀 이상이 없고 너는 정상이다라고 하며 꾀병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1사단으로 가서 각개전투 훈련중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벽제병원이라는 곳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도 엠알아이 그런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과 물리치료만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괜찮을꺼다라는 말을 들은 저는 안심을 했고 저는 다시 야수교로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운전병 훈련이였는데 그때는 아픈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보훈지청에서 각개전투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여 제가 자대에서 왜 군병원에 갔는지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에도 말을 하지 못했고요 제가 군병원에 가게된 사실은 유격에서 높은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훈련있지 않습니까 모래 쌓아놓는곳에 그거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까먹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노무사쪽에서 군대에서 왜 다쳤는지 생각해보고 입증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제 동기들은 알텐데 .. 어떤식으로 입증을 해야될까요?? 행정소송을 하면 가능성은 있나요?? 저는 군대에서도 제가 병원을 보내달라 이런식으로 한것도 아니였습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싶어했죠 . 거기다가 저는 정상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는데 심각하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도라는 단어로 저를 말하는데 저는 유도를 선수를 한것도 아니고 한달 했을까요?? 3년내내 고등학교에서 유도를 체육시간에 무조건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근육이 뭉쳐서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서도 물리치료를 겨우 3번받았습니다. 대채 어떤식으로 제가 입증을 해야되나요??
거기다가 만일 제가 처음 벽제병원에서 검사를 제대로받았다면 물리치료 만으로도 나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애초에 군들어오기전부터 있었다면 306에서 검사를 제대로했으면 군대를 안갔을것 아닙니까? 제가 복무한 기간 무엇으로 보장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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