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조영제 투여관련.... 관리자
손에 일시적으로 부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발생한 합병증, 부작용을 손해로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습니다...


조금더 경과를 지켜보고 부종이 호전되지 않거나 혈관 손상, 조영제 부작용 등으로 인한 다른 증세가 남게되면, 그 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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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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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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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MRI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 했는데 갑자기 손이 퉁퉁 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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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그래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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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이 터졌는지 애초에 잘못 투여를 했는지 분명히 투여자의 실수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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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파서 간것도 아니고 단지 검사만 받으러 갔다가 이런일을 겪으니
>
> 정말 황당하기만 합니다....
>
>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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