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강해경
얼마전 남편이 사망 하셨고..보험증서를 정리하던중 해당되는 생명보험이 있

어..신청을 하였습니다.

모든 서류조건이 맞는데 지급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5년전쯤 병원에서 사망원인과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는 이유로..

그런데 그때 치료받은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친구가 의보 카드가 없

어서 남편것을 빌려쓴것이었습니다..

지금 그친구는 암투병으로 입원중이고..남편은 3개월전 쯤 1주정도 병원에 입

원했었습니다.. 두사람은 다행이 혈액형이 다릅니다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치료 받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

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법률구조 공단에도 갔었는데

이런판례가 없어서 뭐라 답변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답답한 맘에 글올립니다.

그친구는 심부전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었고 제남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추정)입이다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