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간암 색전술 박호균 변호사

간암의 치료 정도 등을 검토해야 겠지만 예상 기대여명, 간병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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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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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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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간암으로 색전술을 받고있었습니다. 색전술은 암조직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 암조직을 괴사시키는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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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색전술후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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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색전술중 약이 신경으로 간것 같다고 하며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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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의료기록을 보관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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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병원측에 소송없이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으로 이긴다면 어느정도 금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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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성의만 보인다면 아버님의 상태도 좋지않아 소송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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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합리적으로 병원에 어느정도를 요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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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겠지만 도움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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