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리자

5년 전의 자료가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남편의 검사결과 등을 비교하여 타인이 진료 받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료 확보 후 보험사 측에 시정을 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강해경님의 글입니다.
=======================================

> 얼마전 남편이 사망 하셨고..보험증서를 정리하던중 해당되는 생명보험이 있
>
> 어..신청을 하였습니다.
>
> 모든 서류조건이 맞는데 지급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
> 이유는 남편이 5년전쯤 병원에서 사망원인과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
> 는 이유로..
>
> 그런데 그때 치료받은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친구가 의보 카드가 없
>
> 어서 남편것을 빌려쓴것이었습니다..
>
> 지금 그친구는 암투병으로 입원중이고..남편은 3개월전 쯤 1주정도 병원에 입
>
> 원했었습니다.. 두사람은 다행이 혈액형이 다릅니다
>
>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치료 받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
>
> 을까요?
>
>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법률구조 공단에도 갔었는데
>
> 이런판례가 없어서 뭐라 답변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
> 답답한 맘에 글올립니다.
>
> 그친구는 심부전과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었고 제남편의 사인은
>
> 급성 심근경색 (추정)입이다
>
>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