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후 요양병원에서입원후 병원입원비 지급 문의
김배근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어머니가 자궁암 3기 수술후 오랜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후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 입원비 가 생명보험회사 측 에서는 방사선기간만 우선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추후 입원시 요양병원 입원비가 지급될지가 의문입니다.
암보장과 관련되 사항은 입원일수는 무제한 지급되며,
암과 관련되 치료에 의한 입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되는 두통과 배변에 문제가 있어 고통이 있어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방사선치료후 향후 입원시 입원비 지급청구 를 해야하는데 이가 안된다면 막막할거 같아서 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