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암수술후 요양병원에서입원후 병원입원비 지급 문의
박호균 변호사
보험 상품의 약관의 해석 및 보험 혜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담당 보험사 직원, 해당 의료기관에 질문자 측의 사정을 솔직히 전달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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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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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다름 아니라 어머니가 자궁암 3기 수술후 오랜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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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후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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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암 입원비 가 생명보험회사 측 에서는 방사선기간만 우선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추후 입원시 요양병원 입원비가 지급될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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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장과 관련되 사항은 입원일수는 무제한 지급되며,
> 암과 관련되 치료에 의한 입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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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계속되는 두통과 배변에 문제가 있어 고통이 있어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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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치료후 향후 입원시 입원비 지급청구 를 해야하는데 이가 안된다면 막막할거 같아서 요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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