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예전에 글 썼던 사람인데요 결행성 흉막염/국가유공자
관리자
흉막염이 공상으로 인정되었다니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유착증상으로 노동능력의 1/4이상 상실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7급을 받을 수 있으나 별다른 후유장애가 없다면
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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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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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제가 몇개월 전에 썼던 글과 답변 해주신 글입니다
> 제가 몇개월전에 신청했는데
>
> 몇일전에 공문으로 왔더군요
>
> 결행성 흉막염은 공상인정되고
>
> 탈모는 인정 안됐더라고요
>
> 공상군경 판정나서 신체검사 하러 오라고하던데요
>
> 등급을 받을 수있을런지 모르겠네요
>
>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
>
>
>
> 군복무관련성 이외에
>
>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 순수하게 탈모만으로는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
> 법원의 위 판결은 엄격하게 말하면 탈모의 군복무관련성만을 인정한 것이지 국가유공자를 인정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 질문자의 경우에는 탈모의 선행원인으로 보이는 결핵성 흉막염에 대하여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는다면 상이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
> 결핵성 흉막염의 경우에는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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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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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민석님의 글입니다.
> >
> > :오늘 기사에 났더라구요
> > :
> > :탈모로 국가 유공자 받았다고요
> > :
> > :저도 군 대시절 엄청난 스트레스로인해
> > :
> > :머리도 많이 빠져서 나왔습니다.
> > :전역후에 두피관ㄹ리센터 6개월 동안 4백만 원쓰면서 다녔고
> > :또 전역전에 결핵성흉막염도 걸렸습니다.
> > :나와서 몇개월을 약을 먹었습니다.
> > :
> > :머리는 전역후에 바로 두피관리센타 다녀서 사진 자료도 다있고
> > :결핵약은 보건소에서 약받아먹어서 다자료있습니다.
> > :군대에서도 공상 자료받아놨습니다.
> > :결핵걸렸을때는 옆구리가 심하게 아프고 잠잘때 숨도 못쉴정도였습니다.
> > :군의관에게가니 스트레칭하라더군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 > :그래서 훈련도 두세개는 더 참가했습니다.
> > :유격하고 진지공사 ftx 3주짜리 훈련도 참가하고요
> > :몸이 엄청안좋아져서 결국 병원을 가서야 결핵성 흉막염이라고 하더군요
> >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
> > :저도 국가유공자 받을수 있을까요
> > :국가 보훈처 등록과 소송하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