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의사과실
고통인
우선 감사합니다.
1)성형전문의가 아닌 의사(개인의원)의 얼굴 눈밑의 필러주입시술은 합법적인가요?
2)필러주입시술 당시 저한테 5분내지 10분정도의 시술이며 시술후 바로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간편하다고만 했지 시술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시술후 제가 다른 큰 대학병원치료 받으러 간다고 했을때 제 진료차트를 조작했습니다.
눈밑의 필러 시술후 의사의 과실(의사본인이 인정했음)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9넌 4월 15일 시술후 지금까지 )
의사는 시술비 환불과 다른병원의 치료비외에는 못주겠다고 한다로 하고 그치료비도 의사본인의 카드로 그때그때 결재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병원에 더이상 가고 싶지도 않고해서 치료비 일체와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