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용성형 의사과실
관리자
성형외과 전문의만이 필러주입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의 솔직한 입장을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아 보되, 결렬될 경우 불가피하게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범위는 질문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지금이라도 좋합병원 급 성형외과 진료를 받아 현재 정확한 상태/향후치료방법/비용/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바랍니다...
위 진료 내용은 향후 법적 분쟁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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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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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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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형전문의가 아닌 의사(개인의원)의 얼굴 눈밑의 필러주입시술은 합법적인가요?
> 2)필러주입시술 당시 저한테 5분내지 10분정도의 시술이며 시술후 바로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간편하다고만 했지 시술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 3) 시술후 제가 다른 큰 대학병원치료 받으러 간다고 했을때 제 진료차트를 조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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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밑의 필러 시술후 의사의 과실(의사본인이 인정했음)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 (2009넌 4월 15일 시술후 지금까지 )
> 의사는 시술비 환불과 다른병원의 치료비외에는 못주겠다고 한다로 하고 그치료비도 의사본인의 카드로 그때그때 결재하라고 합니다.
> 저는 그 병원에 더이상 가고 싶지도 않고해서 치료비 일체와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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