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유광석
누가 : 제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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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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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 부산 소재 덕천동 장윤희 산부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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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중절수술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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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반 수면 마취로 수술 하던중 환자(아내)가 의식을 잃고 호홉이 힘들어 졌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저는 수술실을 볼수는 없었으나 소리로 짐작하건데 의사가 비명을 지르고 제발 눈을 뜨라는등 숨을 쉬라는등 응급상황에서 간호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가 겨우 정신을 차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수술 하기전 환자에 대한 신장정보(키.몸무게.나이)를 전혀 모르고 마취하였고 보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수술전 금식이 원칙인데도 음식섭취를 하여 불구 수술스케줄을 조정할려고 하니 해당 날짜에는 해당 병원이 회식이라서 오늘 수술하면 5분이면 된다며 환자에게 말해 환자 안심시키는 등 의사의 기본 자질이 의심됩니다.
: 수술후 환자가 안정을 되찾았지만 휴식 시간 호흡이 힘들어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간호사의 대답은 금식후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음식을 섭취해서 마취상태에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그렇다는등 상담실에는 자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등 어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의사 또한 수술전 금식이 원칙이 아니냐는 물음에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꼭먹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원칙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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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술 전 마취를 하고 마취가 됐을때 하는 것이 일반정인 상식이나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마취 되기전에 해야 한다고 마취가 다 되기전에 시술.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이 힘들어 의사에게 이야기 했지마 의사는 환자의 말을 무시한채 시술. 결굴 환자가 의식을 잃은 지경까지 오게 된것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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